본 계약서는 성체줄기세포 저장 및 보관에 관한 채혈자(이하 “고객”)와 (주)한국줄기세포뱅크(이하 “KSCB”)간의 계약입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고객의 성체줄기세포 저장 및 보관 요청에 따라 KSCB가 고객의 혈액으로부터 성체줄기세포를 추출, 처리, 검사, 냉동저장 및 보관 등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KSCB와 고객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성체줄기세포 추출용 혈액의 채취 및 성체줄기세포의 추출 등)
① 의료기관 및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자 중 KSCB가 지정한 자(이하 “KSCB 지정의료기관 등”)의 영업장소에서 그 의료인력이 고객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CB는 그 판단에 따라 KSCB 지정의료기관 등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혈액을 채취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혈액의 1회 채취량은 20cc로 하되 고객의 혈액검사를 목적으로 추가 채혈을 할 수 있다.
② 고객이 미성년자일 경우 KSCB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당해 미성년자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한다.
③ KSCB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성체줄기세포 추출용 혈액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를 향후 고객의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저장 및 보관한다.
④ KSCB가 고객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에 실패하였을 경우, KSCB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고객의 협조를 얻어 고객으로부터 혈액을 다시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혈액을 다시 채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KSCB가 부담한다.
제 3 조 (성체줄기세포의 추가 추출 등)
①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KSCB가 저장, 보관 중인 성체줄기세포를 다른 성체줄기세포로 교체하거나 또는 KSCB가 저장, 보관 중인 성체줄기세포에 추가하여 다른 성체줄기세포를 저장, 보관하기를 원하는 경우, KSCB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KSCB가 고객의 성체줄기세포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추출하는 경우 고객은 교체 또는 추가 성체줄기세포 추출용 혈액의 채취비용으로 KSCB가 별도로 고지하는 비용을 KSCB 지정의료기관 등 에게, 동 혈액으로부터 교체 또는 추가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KSCB가 별도로 고지하는 비용을 KSCB에게 각각 혈액채취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KSCB가 요청하는 경우 본 조에 따라 성체줄기세포가 교체된 경우 기존의 성체줄기세포를 난치병 치료 등을 위하여 KSCB 또는 제3자의 연구목적으로 KSCB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한다.
④ 본 조에 의하여 추가로 추출된 성체줄기세포의 저장 및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계약의 제반 규정에 따르며, 추가로 추출된 성체줄기세포의 경우에 별도의 보관비용이 발생한다.
제 4 조 (성체줄기세포 보관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성체줄기세포 보관기간은 선택된 계약사항에 준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성체줄기세포 보관기간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경우)이 기간연장을 요청하고 추가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성체줄기세포 보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기간에 대한 비용은 보관기간 만료일 당시에 적용되는 성체줄기세포 저장 및 보관비용에 따라 정한다.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을 KSCB에게 통지하지 않아 제 10조 제 4항에 따라 통지가 간주된 경우, 이로 인한 연장요청 실기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
④ KSCB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체줄기세포 보관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성체줄기세포 보관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고객이 위 통지를 받은 후 성체줄기세포 보관기간 만료일까지 KSCB에게 연장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성체줄기세포 보관기간은 확정적으로 만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고객이 연장된 보관기간에 대한 제6조 소정의 저장 및 보관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성체줄기세포의 소유권)
① 본 계약이 제12조에 따라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제4조에 따른 성체줄기세포의 보관기간 동안, KSCB가 저장 및 보관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다.
② 고객이 제3조 제3항에 따라 KSCB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성체줄기세포의 소유권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정부시책 및 동 법령의 유권해석 포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KSCB에게 이전된다.
③ 제2조 제4항에 따른 성체줄기세포 잉여분 또는 제3조 제3항에 따른 기존의 성체줄기세포 중 KSCB에게기증되지 않은 성체줄기세포는 KSCB가 폐기하여야 한다.
제 6 조 (성체줄기세포 저장 및 보관 비용)
① 본 계약에 따른 성체줄기세포 저장 및 보관의 비용으로 고객은 선택한 계약사항에 준하는 비용을 KSCB에 납부하여야 한다. 성체줄기세포 보관의 연장신청 시에도 그 비용은 연장시점에 KSCB가 별도로 고지하는 가격정책에 의하기로 한다.
② 고객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혈액채취일 이전까지 제1항의 비용 전액을 KSCB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 혹은 단체 가입의 경우 제1항의 비용에 KSCB가 정하는 일정한 할인이 적용될 수 있다.
제 7 조 (성체줄기세포의 제공)
KSCB가 본 계약에 따라 저장 및 보관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이 지정하는 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제공된다.
제 8 조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
본 계약에 따른 저장 및 보관 과정에서의 KSCB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고객의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KSCB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KSCB의 의무)
① KSCB는 고객과의 연락 또는 고객의 병력 관리를 위하여 고객이 셀 뱅킹 이용신청서 상에 기재하여 KSCB에게 제공한 고객과 그 가족의 연락처, 병력, 가족력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 후 관리하며, 모든 기록의 비밀유지를 보장한다.
② KSCB는 저장 및 보관 의뢰된 성체줄기세포를 -196℃ 액체질소탱크, 또는 KSCB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의 시설에서 냉동 저장·보관한다.
③ KSCB는 관리 소홀 등 저장 및 보관상의 잘못으로 성체줄기세포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이를 통지한 후 고객이 계약종료를 원할 경우, 고객이 지불한 저장 및 보관 비용 전액을 환불하기로 한다.
또한 성체줄기세포 손상에 따른 정신적 또는 물질적 배상은 KSCB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설정한 범
위 내에서 지급한다. KSCB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고객의 협조를 얻어 고객으로부터 혈액을 다시 채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혈액을 다시 채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KSCB가 부담하고, 다시 채취된 성체줄기세포의 저장 및 보관 비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저장 및 보관 비용을 남은 보관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④ 본 계약에 따라 KSCB가 저장 및 보관하는 성체줄기세포가 질병 치료에 사용되기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증식과 분화 등의 과정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과정에 관한 업무는 본 계약상 KSCB가 수행할 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KSCB가 제시하는 모든 참고 자료들과 본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다음 KSCB의 셀뱅킹 이용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서명하였음을 보증한다.
② 고객이 저장 및 보관된 성체줄기세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줄기세포 사용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치의 소견서 및 기타 KSCB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15일전까지 이를 KSCB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성체줄기세포 채취용 혈액의 채취 전 자신의 병력 및 가족력에 대한 자료를 KSCB에 제공해야 한다.
④ 고객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KSCB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KSCB가 고객의 최종 주소로 발송한 통지는 고객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또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성년의 지위를 갖게 될 경우, 그 사실과 주소 및 연락처 등 제반 인적 사항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그 경우 변경된 주소에 대한 통지로서 본 계약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1 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나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보관되어 있던 성체줄기세포의 손상이 있을 경우 KSCB는 즉시 고객에게 통지한다. KSCB는 위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고객 및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본 계약에 따라 KSCB가 저장 및 보관하고 있던 성체줄기세포가 제7조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된 경우 KSCB의 별도 통지가 없어도 고객에게 성체줄기세포가 제공된 시점에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② 고객이 제7조에 따라 성체줄기세포의 제공요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객이 사망하거나 제4조에 따른 성체줄기세포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③ 분납 상품의 경우, 고객이 분납금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KSCB는 30일 이내에 연체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 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하고, 고객이 KSCB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체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은 해지된다.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종국적으로 해지되는 경우 KSCB는 그 취지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고객의 본 계약상의 제반 비용 지급의무를 완료한 후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KSCB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을 환불하며, 보관된 줄기세포는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리된다.
(1) 혈액채취 전 : 해지 시까지 고객이 납부한 비용 전액 환불
(2) 혈액채취 이후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성체줄기세포 추출 전 : 해지시까지 고객이 납부한 비용 중 검사 및 채혈과정에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 환불
(3) 성체줄기세포 추출 이후 : 등록비용, 검사 및 처리비용, 전문인력/기술인력 관련 비용, 기타 비용으로 인해 환불조치 불가
(4) 제 14조에 의거한 줄기세포 보관 불허 고객은 본 조 4항 (2)항과 함께 추가로 시행한 검사비용을 공제한 금액 환불
(5) 환불일자는 결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 13 조 (특별 약관)
① 고객이 KSCB가 지정하는 제휴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휴상품")와 연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은 제6조 제1항의 비용을 전액 납부 또는 KSCB가 별도로 고지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휴상품은 제휴사의 정책 및 KSCB의 정책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③ KSCB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휴상품을 제공하는 제휴사에게 제한된 범위의 고객에 대한 정보(신상정보, 건강검진결과 등)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KSCB는 제휴상품을 제공하는 제휴사가 본 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계약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성체줄기세포의 처리)
① 셀뱅킹을 위한 검사과정에서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줄기세포의 보관이 불허되며, 계약은 해지된다.
(1) 에이즈 감염 항체 반응이 양성인 경우
(2) 혈액암 양성 반응인 경우
(3) 활동성 간염인 경우
(4) 매독 항체 반응이 양성인 경우
(5) 36kg 이하의 성인
(6) 만 7세 이하인 자
(7) 현재 항암 치료 중인 자
(8) 임신 중인 자
(9) 단, (8)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에 따라 계약체결 및 유지가 가능
② 제12조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었음에도 고객 또는 그 상속인이 그와 같은 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성체줄기세포의 제공 또는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KSCB는 고객의 성체줄기세포를 폐기하거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정부시책 및 동 법령의 유권해석 포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KSCB 또는 제3자의 연구목적으로 해당 성체줄기세포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5 조 (대금지급 및 계약자 의무)
고객의 대금지급인인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KSCB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고객과 연대하여 보증 채무를 지며, 그 이행의 관하여도 KSCB의 기본약관과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대표전화 1688-3475 (세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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